도입 문의 SaaS 시작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경우
2.「국제선박등록법」 제10조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3.「선박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선박소유자등이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5.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9조에 따른 지원은 해제된 날부터 중단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