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경우
2.「국제선박등록법」 제10조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3.「선박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선박소유자등이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5.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9조에 따른 지원은 해제된 날부터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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