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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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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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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