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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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기능유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의2 ·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제13조 · 손실보상제14조 · 손실보상금의 환수제15조 · 자료제출 요구제16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벌칙제19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