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손실보상금의 환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하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2.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손실보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환수절차 및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