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4>
1."비상사태등"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업체의 파산 등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수출입 화물의 수송이 정지되거나, 항만에서의 선박 입항 및 출항이 불가능하여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사태
나.「항만법」 제4조에 따른 항만정책심의회가 심의하여 정한 경우
다.그 밖에 해운 및 항만 기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국가필수선박"이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
3."항만운영협약"이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와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