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와 항만별ㆍ분야별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2.「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3.「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협약체결업체"라 한다)에게 그 자가 등록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협약체결업체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업체의 명령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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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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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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