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손실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2.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명령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의 임금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3.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4.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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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제1호조문 인용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제1호조문 인용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제2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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