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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6조 · 의견청취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견청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는 경우 비상사태등에서의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선박소유자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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