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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 항만운영협약의 해약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항만운영협약의 해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약체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업체와의 항만운영협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운영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경우
2.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협약체결업체가 항만운영협약의 해약을 요청하는 경우
4.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그 밖에 항만시설의 멸실(滅失) 등으로 항만운영협약의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이 해약된 경우 제12조에 따른 지원은 해약된 날부터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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