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항만운영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협약체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업체와의 항만운영협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운영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경우
2.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협약체결업체가 항만운영협약의 해약을 요청하는 경우
4.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그 밖에 항만시설의 멸실(滅失) 등으로 항만운영협약의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이 해약된 경우 제12조에 따른 지원은 해약된 날부터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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