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1.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1.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등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2.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협약체결업체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3.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4.제1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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