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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8조 · 벌칙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1.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1.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등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2.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협약체결업체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3.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4.제1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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