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1.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1.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등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2.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협약체결업체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3.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4.제1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