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4조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정부의 기본구상 및 중ㆍ장기 정책 방향
2.비상사태등 대비 장래 물동량(物動量)의 수급 및 해운ㆍ항만 환경에 관한 전망
3.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제도의 운영 및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4.그 밖에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⑧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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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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