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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4조 ·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정부의 기본구상 및 중ㆍ장기 정책 방향
2.비상사태등 대비 장래 물동량(物動量)의 수급 및 해운ㆍ항만 환경에 관한 전망
3.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제도의 운영 및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4.그 밖에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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