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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제11조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제12조
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제12의2조
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
제13조
취업지원 재참여
제1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제1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조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제3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제4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5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한 대상
제6조
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
제7조
취업활동계획의 수립
제8조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제9조
수급자의 소득 발생 신고
제9의2조
구직촉진수당의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