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 공포일 2024-02-06 · 시행일 2024-02-09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18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02-06 · 시행 2024-02-09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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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제11조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제12조 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제12조의2 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제13조 취업지원 재참여제1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5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제1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2조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제3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제4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제5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한 대상제6조 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제7조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제8조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제9조 수급자의 소득 발생 신고제9조의2 구직촉진수당의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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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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