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청 및 통지 등을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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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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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제12조 · 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제12조의2 · 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제13조 · 취업지원 재참여제1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