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4-02-06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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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에 상대적으로 그 소득과 재산이 적고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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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에 상대적으로 그 소득과 재산이 적고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1.제2조제4항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2.제3조제2항에 따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3.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기간
4.구직의사 및 건강 상태
5.미취학 자녀 등 양육이 필요한 자녀의 수
6.그 밖에 소득ㆍ재산의 정도 및 취업 가능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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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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