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에 상대적으로 그 소득과 재산이 적고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1.제2조제4항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2.제3조제2항에 따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3.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기간
4.구직의사 및 건강 상태
5.미취학 자녀 등 양육이 필요한 자녀의 수
6.그 밖에 소득ㆍ재산의 정도 및 취업 가능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