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9.7>
1.법 제31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2.법 제33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의 요구
3.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
4.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청과 그 확인에 필요한 관계 정보통신망의 이용 요청
5.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6.제14조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무(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된 업무는 제외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법 제12조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법 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업무
3.법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업무
4.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4.2.6>
1.「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은행법」에 따른 은행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5.「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7.「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⑤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2.2.17, 2024.2.6>
1.「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
⑥법 제35조제6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⑦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시정 요구, 위탁계약 해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