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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7>
1.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된 일자리ㆍ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제7조제1호의 요청 사항과 맞지 않는 경우
2.수급자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나 거주지를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
3.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된 일자리ㆍ직업의 임금수준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ㆍ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임금수준의 100분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수급자의 근로조건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로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에는 수급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9.7>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중단 횟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 중에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당 지급주기에 지급해야 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경우를 1회로 보아 산정한다. <개정 2021.9.7>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개정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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