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4-02-06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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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7>
1.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2.군복무 중인 사람. 다만,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심신장애,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②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 같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당을 말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지급하거나 구직활동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지급하는 수당일 것
2.취업지원 신청인 자신이 기여금 또는 보험금을 납부하여 그 재원 마련에 기여한 수당이 아닐 것
④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21.9.7>
⑤법 제7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취업할 의사가 없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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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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