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취업활동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수급자격자가 취업하려는 업종ㆍ직종 등 일자리의 종류, 임금ㆍ근로시간ㆍ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관한 요청 사항
2.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능력과 구직의사에 관한 사항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4.법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에 관한 사항
6.법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7.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