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취업활동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취업활동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수급자격자가 취업하려는 업종ㆍ직종 등 일자리의 종류, 임금ㆍ근로시간ㆍ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관한 요청 사항
2.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능력과 구직의사에 관한 사항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4.법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에 관한 사항
6.법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7.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