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①「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가구단위"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해당 가구단위의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1.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
2.취업지원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1촌의 직계혈족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④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와 법 제9조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통해 각 가구원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월 단위 평균금액으로 산정하여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9.7>
1.「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같은 조 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연금ㆍ수당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⑤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가산하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복무기간 중 3년의 범위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2.6>
1.「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복무기간
2.「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3.「병역법」 제18조에 따른 현역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4.「병역법」 제23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
5.「병역법」 제2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
6.「병역법」 제30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7.「병역법」 제33조의8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8.「병역법」 제34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9.「병역법」 제34조의6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
10.「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
11.「병역법」 제39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