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수급자의 소득 발생 신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제9조의2에서 "신고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제2조제4항 각 호의 소득
2.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이하 제9조의2에서 "프로그램소득"이라 한다)
제9조(수급자의 소득 발생 신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제9조의2에서 "신고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