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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인 및 그 가구원으로부터 취업지원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망 등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에 필요한 관계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중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자료
3.「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에 관한 자료
5.「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 정보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취업지원 신청인이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자료
2.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는 확인할 수 없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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