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21.9.7>
②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가구원의 다음 각 호의 재산(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중 해당 가구원이 직접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및 마을 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2.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3.「소득세법」 제88조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4.「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사용연수ㆍ배기량ㆍ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억원을 말한다. 다만, 15세 이상 34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나이로 한다) 이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7, 2024.2.6>
④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이란 취업지원 신청인이 취업한 기간을 모두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이 될 것을 말한다.
⑤제4항에 따른 취업 기간의 산정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