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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2.17>

1.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취업을 위하여 수강한 경우
2.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일경험 습득 및 경력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3.「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등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4.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구인업체의 부족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워 직업지도의 하나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6.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창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7.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했거나,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 면접을 본 경우
8.「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면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해당 사업 분야에서 전문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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