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4-02-06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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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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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확인ㆍ조사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결정ㆍ통지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유예 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5.법 제12조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사무
7.법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사무
8.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9.법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0.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11.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12.법 제20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신청의 처리 및 지급 여부 결정에 관한 사무
13.법 제21조에 따른 근로 제공, 소득발생 등의 신고와 그에 대한 조사 및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사무
14.법 제22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5.법 제26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사무
16.법 제27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사무
17.법 제28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에 관한 사무
18.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 및 재참여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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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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