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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 · 구직촉진수당의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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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2(구직촉진수당의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고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이하 이 조에서 "월지급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프로그램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1.신고소득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감액하여 월지급액의 범위에서 지급
가.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
나.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정지. 다만, 신고소득에서 프로그램소득을 뺀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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