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구직촉진수당의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4-02-06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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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고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이하 이 조에서 "월지급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프로그램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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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구직촉진수당의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고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이하 이 조에서 "월지급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프로그램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1.신고소득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감액하여 월지급액의 범위에서 지급
가.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
나.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정지. 다만, 신고소득에서 프로그램소득을 뺀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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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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