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경찰청 · 조문 23개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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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엄수의 의무 등제11조 추천위원의 수당 등제12조 추천위원회 운영 세칙제13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제14조 의견 청취 등제15조 실무협의회제16조 위원의 수당 등제17조 운영규정제18조 사무기구제19조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위임제2조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제20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제21조 자치경찰정책협의체제3조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제4조 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등제4조의2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및 절차 등제4조의3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제5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제6조 추천위원의 제척 및 회피제7조 추천위원회 위원장제8조 추천위원회의 회의제9조 추천위원회의 추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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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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