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추천위원 또는 추천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②추천위원회는 제9조제8항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2.1.18>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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