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추천위원회 운영 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추천위원회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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