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추천위원회 위원(이하 "추천위원"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6.8, 2021.12.16>
1.「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별로 두는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2.「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별로 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3.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1명
4.시ㆍ도경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1명
5.시ㆍ도 본청 소속 기획 담당 실장[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기획 담당 실장을 말한다]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천위원은 해당 시ㆍ도 의회 및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