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사무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사무기구의 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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