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범위 및 위임 절차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의견 청취 등제15조 · 실무협의회제16조 · 위원의 수당 등제17조 · 운영규정제18조 · 사무기구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9조 ·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제21조 · 자치경찰정책협의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