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범위 및 위임 절차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4-12-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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