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의견 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ㆍ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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