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실무협의회)
①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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