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추천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추천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심사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추천위원의 제척(除斥) 결정을 해야 한다.
③추천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추천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추천위원회 심사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