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위원의 수당 등)
①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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