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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두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경기도남부경찰청의 관할구역
2.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경기도북부경찰청의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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