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두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두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6.23>
1.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경기도남부경찰청의 관할구역
2.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경기도북부경찰청의 관할구역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자치경찰위원회로 구분하여 두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6.6.23>
1.광주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광주경찰청의 관할구역
2.전남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전남경찰청의 관할구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