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운영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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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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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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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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