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①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체적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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