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자치경찰정책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 등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자치경찰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정책협의체는 경찰청장과 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1.경찰청장
2.위원장협의회에서 정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③정책협의체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체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체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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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위원의 수당 등제17조 · 운영규정제18조 · 사무기구제19조 ·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위임제20조 ·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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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