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의 산정기준)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라 한다) 이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제4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