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과징금의 감면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란 1일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가 1000Nm3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하인 경우"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공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별 발생량에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이 365,000Nm3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경우
2.「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위한 각종 인가ㆍ허가 과정에서 민간의무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절차가 지연되거나 진행이 어려운 경우
3.민간의무생산자 중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같거나 인접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위탁 가능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없어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할 수 없었던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감면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징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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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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