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역 주민의 참여기준 등)
①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시설의 설치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정한다.
1.투자금의 총 한도: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하
2.투자자별 한도: 세대당 3천만원 이하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주민의 참여 및 수익의 제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