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①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 또는 처리량을 기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공공의무생산자: 다음 각 목의 유기성 폐자원별 배출량
가.하수찌꺼기 배출량: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 내에서의 하수찌꺼기 배출량
나.분뇨 배출량: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처리할 의무가 있는 관할 구역 의 분뇨 배출량
다.가축분뇨 배출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별 관할 구역의 돼지 사육두수에 평균 돈분(豚糞) 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
라.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할 의무가 있는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2.민간의무생산자: 다음 각 목의 유기성 폐자원별 배출량 또는 처리량
가.가축분뇨 배출량: 사업자별 돼지 사육두수에 평균 돈분 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
나.가축분뇨 처리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별 돈분 반입량
다.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자별 처리할 의무가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②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이하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라 한다)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별 평균 처리비율,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별 바이오가스 평균 생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제3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