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에너지 작물 등의 병합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 작물 등을 전체 유기성 폐자원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병합 활용할 수 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 에너지 작물 등의 병합 활용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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