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 (자료의 제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자료의 제출 요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명세와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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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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