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바이오가스센터의 운영)
①법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의 지원ㆍ관리
2.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소 생산ㆍ활용사업의 지원ㆍ관리
3.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센터는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조직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운영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의 제출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