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①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구체적인 보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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