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보고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적합성을 검토하여 그 양을 확정하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보고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적합성을 검토하여 그 양을 확정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기성 폐자원 또는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의 성분 등의 검사를 위해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시험ㆍ분석기관에 시료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3.「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분석기관
③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해당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적합성 검토ㆍ확정ㆍ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바이오가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