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혐기성(嫌氣性) 분해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생산시설
2.「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