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출)
①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전년도 운영현황(유기성 폐자원별 반입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포함한다)을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적합성 검토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로 본다.